인권위에 ‘이루다’ 진정…“인공지능 기술 남용 인권침해 소지”

인권위에 ‘이루다’ 진정…“인공지능 기술 남용 인권침해 소지”

wind 2021.02.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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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를 조사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루다 개발사인 주식회사 스캐터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피진정인으로 이루다를 개발·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