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원치 않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모순

wind 2021.0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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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적 권리는 상대방을 지워버린 채 자신의 욕구만을 내세우는 권력을 보호하려는 개념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성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성적 권리 중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의 근거로 제시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성적 교류를 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성적 행동이라면 마땅히 상대방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