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유? 어렵지 않아유” 부동산 소유권 간편 등기

“등기유? 어렵지 않아유” 부동산 소유권 간편 등기

wind 2021.02.09 16:10

0002532196_001_20210209161048113.jpg?type=w647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충남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022년 8월4일까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고 마련됐으며, 간편한 절차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