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지방의원 공석인데…보궐선거 왜 안 하지?

우리 동네 지방의원 공석인데…보궐선거 왜 안 하지?

wind 2021.02.1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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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피선거권 상실, 사망, 사퇴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체 의석수의 4분의 1 이상 빈 것이 아니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제명돼 직을 잃는 경우도 통상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해당 의원이 지방의회의 제명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복귀하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