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한두 번 가나”라며 아버지 때린 40대 징역 2년

“교도소 한두 번 가나”라며 아버지 때린 40대 징역 2년

wind 2021.0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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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부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유선방송 설치 등의 이유로 잔소리한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2020년 6월에는 '아들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낚시점에 대리석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