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국회서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보상 명시한 법 개정”

민주당 “2월국회서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보상 명시한 법 개정”

wind 2021.01.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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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 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24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손실 보상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대신,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을 위해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해서 "의원들이 특별법 등으로 제안한 내용을 모두 법에 반영하면 법 적용이 너무 경직될 수 있다"며 "법에는 기본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해두고 시행령을 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정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