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 고발

‘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 고발

wind 2021.03.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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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가 고용노동부에 고발됐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8일 일용직 노동자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마켓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겸 '해방' 소장은 "마켓컬리가 근로자 5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 이들의 취업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