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 살처분·매몰지 처리 ‘특정업체 몰아주기’ 없앤다

경기도, 가축 살처분·매몰지 처리 ‘특정업체 몰아주기’ 없앤다

wind 2021.03.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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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처리업체 선정 때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긴급 살처분·매몰지 처리업체 선정 때 공정성 확보와 살처분 때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했다.

살처분 업체 선정 때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더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경기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