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놓고 제주 어민-이용객 갈등…“허술한 규정 정비해야”

‘해루질’ 놓고 제주 어민-이용객 갈등…“허술한 규정 정비해야”

wind 2021.03.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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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해안가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해루질'이 인기를 끌면서 제주도내 해녀 등 마을주민들과 이용자들 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또 야간에 해루질할 경우 탐조등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 규정 위반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맨손어업인과 비어업인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투망이나 호미, 갈고리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탐조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