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이종성 "재보선 귀책사유 발생시킨 정당에 책임 물어야"

[e법안 프리즘]이종성 "재보선 귀책사유 발생시킨 정당에 책임 물어야"

wind 2021.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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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범죄 및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연대해 지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범죄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피선거권 제한, 정당과 당원에 대한 연대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제출된 적이 있으나, 그 사유를 제공한 자와 정당에 모두 그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법안은 제출된 게 없다.

이 의원은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경우, 그 원인제공자 및 정당이 선거비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