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음달부터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제' 시행

日 다음달부터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제' 시행

wind 2021.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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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