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6월부터 민원실·보건소·읍면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장성군 6월부터 민원실·보건소·읍면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wind 2021.04.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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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6월부터 군청 1층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산하 부서를 대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장성군공무원노조에서 중식시간 방문 민원이 거의 없어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장성군은 이를 즉각 수용해 6월부터 군청 소속의 모든 부서가 점심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