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전월세 계약하면 꼭 신고해야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전월세 계약하면 꼭 신고해야

wind 2021.04.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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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즉시 시행된 다른 제도와 달리 준비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