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에 추심 절차 착수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에 추심 절차 착수

wind 2021.04.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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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추심하는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일본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사실을 알린 뒤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