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방법 규정… "공개 토론회 1회·벽보 1종"

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방법 규정… "공개 토론회 1회·벽보 1종"

wind 2021.06.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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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땐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인 오는 6월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