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사장 주민 직접 선출안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지방검사장 주민 직접 선출안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wind 2021.0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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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곳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국의 경우 2400여곳의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대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고 한다.

개정안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만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