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조직 정식 편제

임대차 3법·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조직 정식 편제

wind 2021.02.22 13:41

0002533581_001_20210222134119040.jpg?type=w647

 

임대차 3법을 전담하는 조직과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 정식 편제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중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으로 일컬어지며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왔으나, 전담 조직 없이 주택정책과 일부 인력이 제도 시행 초기 상담 업무까지 맡아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전담 조직은 지난해 2월에 출범해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상설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