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인정

대법,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인정

wind 2021.02.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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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복무 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