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의원의 의결권 박탈하려는 의회가 제정신입니까?”

“성추행 피해의원의 의결권 박탈하려는 의회가 제정신입니까?”

wind 2021.03.11 14:03

0002535887_001_20210311140258651.jpg?type=w647

 

전북 정읍시의회가 동료 성범죄 피해의원에 대한 '가해 의원 제명 본회의 의결'에 표결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 달서구의회는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한 의원을 지난해 12월 제명했는데, 이 표결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의원만 참여가 제외되는 등 다른 지방의회도 피해 의원에게 의결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성범죄 증거영상이 있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 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권대선 대변인은 "지방자치법은 '가해 의원이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피해의원의 규정이 따로 없다. 다른 의회에서는 피해의원이 표결에 참석했고, 현재 피해의원도 의결권을 강력히 원하는데도 시의회는 피해의원을 배제하려 한다. 가해 의원을 뺀 전체 16명 가운데, 윤리특위에서 기권한 표까지 고려하면 제명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