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시설 제한→행위 제한으로 거리두기 개편

설 연휴 이후 시설 제한→행위 제한으로 거리두기 개편

wind 2021.0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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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제한'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일단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등과 이후 시행할 설 연휴 특별방역 등으로 3차 유행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계획인데, 복지부는 개편안에 단계별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나 사적모임 제한 등 '행위별 수칙'을 강화해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