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A사로부터 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단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여만원을 선고했다.한씨와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사와 B사 관계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