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했다.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해당 부서 직원들은 가상화폐 신규 취득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