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개정 광고규정 위헌성 다분해…효력 중지해달라”

로톡, “변협 개정 광고규정 위헌성 다분해…효력 중지해달라”

wind 2021.06.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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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이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성이 다분한만큼 헌법재판소에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며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다분함에도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6월 10일에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거래위원에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