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씨가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밖에 사정을 살피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안 한 것을 고려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남·사촌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