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