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새도시 대토보상이 사실상 '서울 특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과 인접한 곳에 조성되는 3기 새도시의 경우 서울 거주자들이 대토보상에서 현지 거주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토지보상업계 관계자는 "현지인 인정 범위가 2013년 1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채권보상만 받을 수 있었던 서울 사람들이 현금보상 대상이 됐고, 나아가 대토보상 자격도 갖추게 됐다"며 "1순위 원주민 비중은 늘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남 교산을 개발해도 강남 3구는 물론 양천구 목동에 사는 토지주까지도 2순위를 받아 대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