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달려들어 업어치기 제압 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 아냐”

상대가 먼저 달려들어 업어치기 제압 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 아냐”

wind 2021.04.18 11:52

20210418000099_0_20210418115236034.jpg?type=w647

 

주택가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40대 차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먼저 목 부위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가 먼저 달려든 점은 인정되지만, B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