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와 관련해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떤 곳이지, 선제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지 등은 방역당국에서 상세 설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