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373개소 중 50개소에만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안전표지·과속 방지시설·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