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4명씩 총 16명이 '쪼개기 식사'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홍영표 의원 등에 대해 서울 강남구가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16일 판단했다.강남구 측은 이 전 대표 등의 식사가 사전에 약속한 일정이 아니었기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려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