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자수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간 점, 범행 전 변호사 이름을 검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