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과세 자료로 쓰이나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과세 자료로 쓰이나

wind 2021.04.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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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