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충북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이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 등 각종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