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갇혔다고 착각한 음주운전자, 스스로 119 신고했다 덜미

차에 갇혔다고 착각한 음주운전자, 스스로 119 신고했다 덜미

wind 2021.07.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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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한 30대 운전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25일 오전 2시 1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산타페 차량을 운전했으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자신이 차 안에 갇혔다고 착각했고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