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5년 확정

[속보]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5년 확정

wind 2021.04.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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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양 전 회장은 2013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년 12월 확정된 바 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사과문에 서명을 받게 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고,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을 먹여 설사하게 하고, 생마늘과 핫소스를 억지로 먹이고, 빨간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