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채익, 항소심서도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채익, 항소심서도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wind 2021.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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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남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자들 앞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대 비방하고, 이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