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또 '통행세' 등 부당지원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1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