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조치에 대해 "가처분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장 제정식 참석차 청와대를 방문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