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이 증인신문 전체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도 개개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조씨의 증인거부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사항이 증인과 부모에게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은 신문사항 모두에 증언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다"며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