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직 간부가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경기도 LH 현직 간부 A씨가 지인 등과 함께 매입한 광명시 노온사온 일대 부동산 1만7000㎡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8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