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서 패소…1심 뒤집혀

‘궁중족발’ 사장,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서 패소…1심 뒤집혀

wind 2021.04.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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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의 사장이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쳤다'며 국가 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집행관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에 관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상해를 입힌 건물주 이씨와 용역업체 및 용역업체 노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집행 현장에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강제집행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