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직원이 9년 동안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 온 것이 적발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