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신설 담겨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신설 담겨

wind 2021.04.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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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확정하고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 신설, 자생단체 임원 겸임 금지 대상을 선거관리위원까지 확대, 전자투표시스템 기준 변경,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절차 신설 등이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해 괴롭힘의 주체, 객체, 행위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신고의무, 조치방법,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