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발언들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 씨는 지난해 3~4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