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써 도시계획분야 첫 권한 행사로 사전협상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