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4살 아들 폭행 40대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여자친구 4살 아들 폭행 40대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wind 2021.04.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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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4살 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아들 B군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박씨에게 맞은 다음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