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는 며느리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며느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고 접수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