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목적 외 방법으로 사용했더라도 관계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보조금에 포함된 국비와 지방비 부분에 대한 부당사용 제재의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보조금 가운데 지방비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등과 제주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국비는 보조금법상 법령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 부당사용에 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