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뺨 때리고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3년

어린이집 원생 뺨 때리고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3년

wind 2021.06.24 15:45

 

4살에서 5살 원아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2살 차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원아들이 옷걸이에 옷을 제대로 못 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원아 7명을 100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