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에 휘말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증거 신청 등을 두고 양측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26부는 2일 오전 11시10분 윤 전 고검장이 정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주심위원 김용민 변호사,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실무를 맡은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윤 전 고검장 측 법률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묻자 윤 전 고검장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수사기록 전부를 증거로 신청했다"며 "재판부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